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6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8. 취득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127동 906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15. 5. 19. 사위 D(원고의 딸 E의 배우자)에게 거래가액 2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1항 참조]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31. 양도소득세 62,750,0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딸 E 소유이던 남양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119동 21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2015. 2. 6. 원고의 배우자 H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H는 2015. 2. 13. 남양주시 I아파트 112동 1207호(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일인 2015. 5. 19.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인 사위 D에게 시가 25억 원인 이 사건 제1주택을 21억 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709,115원(신고불성실가산세 50,628,8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2,024,74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H는 2016. 11. 28. 딸 E과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였다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6. 1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