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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6 2014고합18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약 17년 전부터 모친인 피해자 C(여, 70세)와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F과 평소 피고인의 잦은 음주문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4. 9. 16.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맞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분부전증(신경성 우울증)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전화를 걸어온 남동생인 H에게 하소연을 하며 F을 가만 두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중, 그 옆에서 피고인과 F이 전화로 다투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자매들끼리 왜 싸우냐 ”며 꾸중을 듣고 술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시체검안서, 변사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1.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 판결전조사서(A),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추송서(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등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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