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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6 2014고합17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2013. 9.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전화로 연락한 후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술집과 부산 남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4. 4. 3. 0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DVD방 15번 룸(이하 ‘이 사건 DVD방’이라 한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의심이 드는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 및 H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안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들기도 한다.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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