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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합23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8.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12. 9. 0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 106동 9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9. 0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위와 같이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친구 G 등 위 채팅방 참여자 23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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