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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E에 다니는데 ㈜E에는 일할 곳이 많다. 아들을 통해 ㈜E 간부들에게 부탁해서 ㈜E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테니 접대를 할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E의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을 뿐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취업알선 경비가 아닌 본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아들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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