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장소장으로서 인부들 인건비 해결을 위해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식당에서 B에게 "사위인 E을 STX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진해고교 선후배관계인 노조위원장과 인사팀의 G 대리에게 인사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B을 통하여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H에게"내가 STX에 근무하여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