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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4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7/46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2., 1/46 지분에 관하여 2016. 6. 1., 나머지 18/46 지분에 관하여 2016. 6. 2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40831호 사건의 차임감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평수가 같은 701호에 관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2. 15. 이후의 차임 상당액이 월 1,044,000원이라고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6. 7. 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이 위 금액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는 기존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신생이고, 피고는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처인 C이 2015.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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