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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7고단218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처마 밑 건조대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마늘 7접 반 시가 3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의 진술서

1. 영상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의율 경위), 일몰시간 검색 캡쳐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보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일몰시간인 19시 52분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9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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