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나416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606,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D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7. E에게 위 아파트 101동 602호를 공급금액 998,800,000원에 분양하였다.

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10.4.19) 2회 (10.9.15) 3회 (11.2.15) 4회 (11.6.15) 5회 (11.10.17) 6회 (12.2.15) (입주시) 99,880 99,880 99,880 99,880 99,880 99,880 99,880 299,640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단위 : 천 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② 매수인(‘을’이라 함)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시행사(‘갑’이라 함) 및 시공사(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때, 갑 또는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청구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통보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 갑은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⑤ 계약체결 후 본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기 납부한 공급금액에 대한 보관이자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면제조항’이라 한다). ⑥ 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가계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