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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6239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275,8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6. 22. 03:20 경 D 싼 타 페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앞 느티나무 사거리를 청명 역 쪽에서 영 통역 쪽으로 편도 7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기의 직진 신호에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7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라고 한다 )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간과 신장의 파열, 늑골, 경추, 경비 골 및 골반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14호 증의 영상, 이 법원의 수원 남부 소방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이 80% 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행자 신호기의 보행 신호가 점멸하고 있을 때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 도중 정지 신호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이 50%에 불과 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 14호 증의 영상과 이 법 원의 수원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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