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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8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 세, 남) 은 'D 시장' 음식 백화점 소재 'E '에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10 경 의정부시 D 시장 지하 음식 백화점 33호 'E '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에 소주병이 피해 자의 오른 이마 부위에 맞아 피가 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1. 폭행 피해 사진 등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소주 병에 맞아 다치게 된 것과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확인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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