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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5: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탁자(가로 약 40cm, 세로 약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옆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하마터면 눈을 다치는 등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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