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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8 2015고합3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7:14경 이천시 C에 있는 D고시텔 6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용주방에 있는 정수기의 플라스틱 꼭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수기 몸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시텔 공용주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1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및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바로 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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