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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7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5,000원으로 소주 2병을 사온 후 거스름돈 1,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 넘는 아주 오래전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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