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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6 2018고단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회사의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의사가 있으면 카톡으로 상담 바란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오전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영업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등, 계좌영장 회신 (A), 거래 내역 (A),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3개이고, 위 체크카드들이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금이 환급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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