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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70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준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계좌 한 개 당 60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사기 피해 자인 F으로부터 1,500만 원의 피해 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경산시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정평동 지점에서 3회에 걸쳐서 현금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계좌영장 회신

1. 수사보고 (CCTV 화면 자료 회신 및 첨부), 인출 화면

1. 수사보고 (CCTV 화면 자료 회신 및 첨부- 대구은행 경산 영업부 지점), 인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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