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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2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04-3에 있는 ‘그냥호프’에서, 행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이 “야 씹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 등에게 “너는 뭐야 씨발, 짭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C 등이 경고를 해도 계속해서 “야 씨발놈아, 니가 알아서 뭐하게”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 C 등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고지를 한 후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C의 멱살을 잡고 C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강북경찰서 B파출소에 연행되어 와서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소내 근무자인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안면부를 이마로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과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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