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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30.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소재 향촌 주공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30. 04:5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소재 향촌 주공 입구 삼거리를 만수 주공 아파트 방향에서 간 석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키며,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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