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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103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8. 27. C의 소개로 피고를 소개받고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그 다음날 1억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해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기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사채업을 하던 E은 2013. 8. 중순경 D라는 대부업중개업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G 1603호 아파트 매수인의 매수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H에게 7,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던 점, 이에 E은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답변한 사실, 이후 원고는 E과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무장이지만 기존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다시 H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당시 대출금에서 선이자로 525만 원(공동 대여자 I의 이자분 225만 원 포함)을 공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2013. 8. 30.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그 후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로 인해 대출 당시 파악했던 가치가 담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밝혀지고 H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은 1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2013. 10. 8. 합계 200만 원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이후 E은 피고에게 다시 2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아내인 J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의 통장을 이용해 수차례 이자를 주고 받는 등 거래를 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C의 부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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