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소외 B(이하 ‘B’라고만 한다
)는 2005. 9. 29. 수원시 팔달구 D 외 7필지 이후 C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4필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사업부지로 한 건물 신축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E 주식회사(2011. 5. 4.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를 인수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의 지분은 원고와 B가 각 50%(발행 주식 70,000주 중 각 35,000주)씩 소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0. 3. 29. 피고와 사이에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B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 3. 29.자 공사도급약정의 주요 내용 - ㆍ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M외 7필지 ㆍ 대지면적 : 1,652평(5,462.0㎡) ㆍ 공사연면적 : 11,070평(36,595.7㎡) ㆍ 건축규모 : 아파트 190세대(지하 4층, 지상 34층), 상가(지하 1층) ㆍ 공사도급금액 : 482억 3,000만 원 3) 피고는 2010. 4. 28. 착공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작한 후, 2012. 12. 1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PF대출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C는 2010. 4. 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PF대출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만기를 1년으로 정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