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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2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1,054원 및 그 중 20,213,934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이유

피고는 2015. 5. 8.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피고를 대위하여 합계 20,213,934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연 12%인 사실, 대위변제일인 2016. 8. 24. 현재 2016. 5. 10.부터 2016. 8. 23.까지의 추가보증료 87,12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의 합계 20,301,054(= 대위변제금 20,213,934원 추가보증료 87,1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20,213,93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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