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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3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5,064원 및 그 중 42,572,936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6. 13.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B와 원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30.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B를 대위하여 합계 42,762,726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B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연 12%인 사실, 2015. 12. 30. 현재 잔여 대위변제금은 위 대위변제금 42,762,726원에서 미환급보증료 189,790원을 공제한 42,572,936원(= 42,762,726원 - 189,790원)이고, 2015. 12. 30. 1일분 이자는 14,058원이며, 2016. 1. 28. 대지급금 168,07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원리금과 대지급금의 합계 42,755,064원(= 잔여 대위변제금 42,572,936원 이자 14,058원 대지급금 168,070원) 및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인 42,572,936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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