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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3626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금채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2. 21.자 선고 2010가합18198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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