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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3고단301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민00 ( 69 - 1 ), 회사원

주거 서울

검사

강인규 ( 기소 ), 이신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 변호사 김용남, 최유진

판결선고

2015. 1.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주식회사 ( 이하 ' A ' 이라 한다 ) 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A지부 ( 이하 ' 노조 ' 로 약칭한다 ) 의 위원장이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1996. 7. 경 A에 입사하여 2005. 1. 경 제9대 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제10대, 제11대에 걸쳐 노조 위원장을 역임해 오던 사람으로서, 증권회사가 사모펀드 ( Private Equity Fund, 이하 ' PEF ' 로 약칭한다. ) 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유포될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유치 및 유지 업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피고인은 2012. 9. 19. 경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노조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분회장 등에게 ' A을 해외 PEF에 매각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 .. . 핵심은 A을 해외 PEF 펀드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금감원의 최대주주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연내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누가 주도할까 ? 쓰레기가 한명 있습니다. 진정한 쓰레기. .. .. . ( 과거 전례로 미루어 볼 때 제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예측 됨 ) ' 등의 내용으로 글을 전달하고, 같은 달 20일경 같은 방법으로 ' 쓰레기가 구상하고 있는 A 매각구조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게 매각이냐 ? 담보로 돈 빌리는 거지. 쓰레기 머리에서 나왔으니 오죽했 겠냐고요. 어제 매각구조에 대하여 파악했습니다. 매각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더군요. 한번 해보라하시죠. 전 자신 있습니다. 매각저지 ' 등의 내용으로 글을 전달하고, 같은 달 21일경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노조소식란에 ' A 임원 중 A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00 부사장이다 '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B그룹이 A을 해외 PEF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사내에 유포하고, 이어서 같은 달 26일경 정00 기자 등과 인터뷰를 통해 ' B그룹은 A을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대출 후 B그룹이 A을 재매수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매각.... .. . 국내 일반기업에 비해 해외 PEF는 상대적으로 금융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기 쉽기 때문에 대출 대상으로 선정된 것 ' 등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그 내용이 C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B그룹이 A을 사모투자펀드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A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사실은 B그룹이 A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윤00도 A을 해 외에 매각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1. 경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 윤00 부사장. .. A 해외매각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데. .. 추석이후 노조와 제대로 붙어 봅시다. ' 라는 제목으로 ' A 임원중 A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00 부사장이다. 이제 A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 어떤 쓰레기 배를 불려줄 목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유치하려고 하느냔 말이다. 어떤 시행사를 끌어 들여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윤00이 D의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D 증권을 B그룹에 매각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A의 경리를 담당하는 부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컨설팅업체의 대표인 황00에게 2회에 걸쳐 220, 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황00에게 D의 중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위 노동조합노조 사무실에서, ' 윤00 사장은 D 증권 사장 재임시 D을 B그룹에 매각하는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고, 당시 그러한 거래는 윤00 내정자와 황00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은 A부장이 몰래 2012. 6 .

8. 과 2012. 7. 9. 에 각각 110, 000, 000원씩을 황00에게 지급한 황당한 사실도 있고, 윤00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배를 받았던 D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매각 등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아닌 황00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것이다. 따라서 윤00 내정자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사항이다 ". 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아시아경제신문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윤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4. 모욕

가. 2012. 10. 18. 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8. 경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 란에, ' 쓰레가. .. 쓰레가. .. 뭐하니. .. 쓰레가. . ' 라는 제목으로 ' 쓰레가. .. 쓰레가. .. 내부정보가 밑에서만 나갔겠니, 너희중에 이 * * 사장만 입이 쌌겠니, 윤00 사장은 D 때부터 입이 쌌단다. .. 그런데 쓰레가. .. 너. .. 윤00 사장한테 사기 당한 것야. .. 윤00 사장이 사장하고 싶어서. .. 쓰레가. .. 너를 속인 거라고. .. 윤00 사장. .. 너 배불려 줄라고 보낸 사장 이잖 니. ..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윤00을 모욕하였다 .

나. 2012. 10. 19. 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9. 경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 쓰레기의 남자, 맨붕스쿨 멤버. .. 윤00 선생 보시요 ! ! ! ' 라는 제목으로 ' 쓰레기가 당신을 사장이라고 부르더라도. .. 우린 그럴 수 없다네. .. 오늘 이 순간 노동조합은 당신에 대한 호칭을 정리하겠네 그냥 윤선생이라고 부르겠네. .. 윤00 선생. ..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에 주시오. .. 어떻게 쓰레기와 쓰레기짓을 공모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소. .. 당신은 A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 오지 않았소 그러니 우리의 사장이 아니고 쓰레기의 범죄행위를 도와준 공모자에 불과하오. ..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윤00을 모욕하였다 .

다. 2012. 10. 21. 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1. 경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 쓰레기의 남자, 윤00 선생. .. 염치가 있으면. .. 그만 나가시지. .. ' 라는 제목으로 ' A 50년 역사에 쓰레기와 같은 인물도 없었거니와 윤00 선생처럼 쓰레기의 배를 불리는 사장도 없었소. . .

윤00 선생. .. 당신과 함께했던 강남의 맨붕스쿨 멤버들이 추진했던. .. E의 진짜 인수 목적은 B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E이 가지고 있는 70억 짜리 일본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쓰레기에게 다시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추진했던 일이 아니오. .. 얘기이 못난 선생아 ! ! !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증권노조에서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이곳은 어림도 없어. ..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윤00을 모욕하였다 .

라. 2012. 10. 23. 자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3. 경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노동조합 소식란에, ' 윤00 선생. . .

A의 사장이요 ? 아니면. .. 쓰레기의 사장이오 ? ' 라는 제목으로 ' 윤00 선생. .. 당신은 A의 주주들이 선택한 A의 사장이 오. .. 아니면 쓰레기가 선택한 쓰레기의 사장이오. .. 강남의 한쪽 구석에 쓰레기 사무실. .. 범죄소굴. .. 두더지 소굴에서 지시를 받는 당신이 A의 사장이라고 말 할 수 없지 않소. 그렇게 쓰레기가 좋고, 쓰레기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 면. .. 오늘 방을 빼서 쓰레기의 소굴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 어떤지. ..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윤00을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윤00, 이 # #, 박00, 이 $ $, 조00, 임00, 이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윤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 # #, 박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 ( 민00 전국지점장회의 녹취록 제출 ) 및 녹취록 1부

1. 노조게시글, 매일경제인터넷신문 언론보도, 각 노동조합소식지, 보도자료 ( 2012. 11 .

22. ) 및 관련 보도내용, 증권 매각 부인 관련 경영진 메시지 및 언론보도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11조 ( 모욕의 점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B그룹이 A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A의 위탁매매 시장점유율 및 소매영업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회사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황00이 A 매각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 A의 재정건전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의 점B그룹이 A을 매각하려고 하였고 그 작업에 A 대표이사인 피해자 윤00이 관여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유는 피해자 윤00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황00이 A 매각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 A의 재정건전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다.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윤00이 D투자증권의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D투자증권을 B그룹에 매각하려고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A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황00에게 220, 000, 000원을 지급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라. 모욕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은 피해자 윤00의 황00의 위 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지칭하는 쓰레기는 피해자 윤00이 아니라 황00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낮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유포 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 1 )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유포 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입증하는 것은 더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바,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 . ( 2 ) 피고인이 유포 또는 적시한 사실은 ①B그룹이 2012년 연내에 A을 해외사모펀드 ( PEF ) 에 매각하려 하였고, A 대표이사인 피해자 윤00이 황00의 지시를 받아 이를 담당하였다는 것 ( 공소사실 제1, 2항. 이하 ' ①사실 ' 이라 한다 ) 과 ②피해자 윤00이 D투자증권의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D투자증권을 B그룹에 매각하려고 하였고 그 정보를 황00에게 유출하였으며 그 과정에 A의 경리를 담당하는 부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황00에게 220,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 ( 공소사실 제3항. 이하 ' ②사실 ' 이라 한다 ) 이다 .

( 가 ) ①사실에 대하여 B그룹은 2012. 9. 27. 현정은 회장을 통해 A 매각설을 공식 부인한데다, 실제로도 A이 2012년도에 해외PEF에 매각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 윤00도 A 매각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반면, 피고인은 A 매각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윤00의 관여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 B그룹에서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D투자증권을 매입하고 대신 A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 윤00이 A에 대한 해외 매각을 담당하고 있다 ' 는 제보를 받은 것 외에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그 제보자가 과거 B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사이에서 벌어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B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한 2조원의 출처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인맥을 동원해 B그룹 내부사정을 전해 듣고 증 제5호증 ( WMI 회의록 ) 과증 제21호증 ( 2012. 9. 26. 황00의 WMI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황00과 피해자 윤00 등 B그룹 임원들의 회의내용 녹취록 ) 을 입수하였는데 그 내용도 위 제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전 피고인 신문에서까지 이 사건 매각설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는바, 제보자의 신원을 알거나 직접 만났다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 노조부위원장을 지낸 피고인의 최측근 최00 조차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점, A4 용지 1장으로 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90쪽 참조 )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보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

더욱이 피고인이 위 제보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증 제21호증 ( 2012 .

9. 26. 황00의 WMI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황00과 피해자 윤00 등 B그룹 임원들의 회의 내용 녹취록 ) 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 윤00이 B그룹 금융관련 임원들에게 "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해외 매각, 이거 없는 얘기잖아 " 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화가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자신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대화내용은 진실함이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제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은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사실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②사실의 허위 여부

피해자 윤00은 자신이 D투자증권의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D투자증권을 B그룹에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황00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윤00이 D투자증권을 B그룹에 매각하려고 하였다며 그 근거로 증 제5호증 ( WMI 미팅 내용정리 ), 증 제7호증 ( 피해자 윤00의 2012. 10. 23. A 마북리 연수원에서의 연설 녹취록 ), 증 제14호증 ( 2012. 9. 3. 자 WMI 녹취록 ), 증 제15호 증 ( 2012. 8. 27. 자 WMI 녹취록 ) 등을 제출하였지만, 위 각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WMI에서 진행하고 있던 ' S투자증권 프로젝트 ' 가 B그룹에서 D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증 제7호증 ( 피해자 윤00의 2012. 10. 23. A 마북리 연수원에서의 연설 녹취록 ) 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윤00이 D저축은행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D저축은행을 MBO ( 기업 또는 사업부의 현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 혹은 기업을 인수하는 M & A 방식 ) 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해 투자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A도 접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윤00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윤00이 D투자증권에 재직 중일 때 황00에게 D투자증권의 매각 정보 등을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에서 기업인수와 관련된 자문용역 수수료를 WMI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자금 지출 절차와 달리 오프라인 양식으로 품의서를 작성한 것과 재무관리부장인 이 # # 이 출납담당 직원 박00에게 직접 출금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안유지를 위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부당한 자금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 윤00이 A에 부사장으로 입사한 것은 2012. 7. 11. 로 A이 WM에 자문료를 지급했던 2012. 6. 8. 및 2012. 7. 9. 이후이므로 피해자 윤00이 WMI에 대한 자문료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시간 관계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②사실도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해운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악화로 유동성위기에 빠져 2009년경부터 A의 매각설이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각설은 B그룹이 A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 의견이나 추측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매각설은 시기 ( 2012년내 ) , 매각 상대방 ( 해외PEF ), 방식 ( 담보대출 ) 까지 명시되었고 A 노조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그룹이나 A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이 사건 매각설에 접근하였어야 했다 .

더욱이 피해자 윤00이 황00과 유착하여 황00의 비자금 조성 등에 협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진실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근거자료 외에 피해자 윤00, 황00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만연히 ①, ②사실을 유포 또는 게시하였으므로 최소한 위 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회사 매각 관련 언론기사 ( 수사기록 925쪽 ~ 936쪽 )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A에 대한 해외PEF 매각설은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고용안정에 대한 위기감과 고객들의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키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의 위탁매매 시장점유율이 2012년 3분기의 4 % 대에서 2012년 4분기의 3 % 대로 하락하고 소매영업 시장점유율이 2012년 3분기의 3 % 대에서 2012년 4분기의 2 % 대로 하락했으며 A의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

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죄와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바. 모욕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A이 해외PEF에 매각된다는 사실과 피해자 윤00이 A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황00과 유착하여 A의 이익이 아닌 황00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 적시함으로써 A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윤00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 윤00을 범죄소굴, 두더지 소굴에서 지시를 받는 쓰레기의 남자 등으로 지칭하는 등으로 피해자 윤00을 모욕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A에서 해고된 점,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그쳤고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

판사

판사 서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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