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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 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내 이사인 E에게, 인도네시아 광물 무역회사인 F( 이하 'F' 라 함) 을 소개하면서 ‘ 인도네시아에서 아연 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위 F 회사로 아연 수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수입된 광물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국내 판매한 다음 피해자가 지불한 원금에 8%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물의 국제 시세는 변동이 심하여 일정한 수익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물 판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 개인의 재정 형편도 곤란하여 국내에 수입된 아연 광물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1. 경 3,002,023원을 아연 광물 수입 대금 명목으로 위 F 법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1. 19. 경 25,602,102원, 2016. 2. 22. 경 21,624,420원을 각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50,228,545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G 계좌 거래 내역서, G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세 조회( 매출),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인 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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