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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68076
경기결과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도 K리그 클래식 11위 클럽인 원고와 K리그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 클럽인 주식회사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강원FC’라 한다)이 Home & Away 방식으로 2경기를 실시한 뒤 승자는 2017년도 K리그 클래식에 참가하고 패자는 K리그 챌린지에 참가하게 되는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대회인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16‘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였다.

나. 원고와 강원FC는 2016. 11. 17. 강원FC의 홈구장에서 열린 이 사건 대회 1차전에서 0:0 무승부, 같은 달 20. 피고의 홈구장에서 열린 이 사건 대회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대회요강 제8조 제4호 (2)에서 정한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의해 강원FC가 승자로 결정되어 2017년 K리그 클래식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7년 K리그 챌린지에 참가하게 되었다.

다. 강원FC는 K리그 선수규정 제4조 등에 의하여 보유한 외국인 선수 4명 중 1명을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선수로 등록해야만 했으므로, 브라질 및 시리아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던 A를 AFC 가맹국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선수로 등록하였는데, A는 이 사건 대회 당시 시리아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라.

그럼에도 강원FC는 A를 이 사건 대회에 출전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대회 2차전 이틀 뒤인 2016. 11. 22. A의 출전이 이 사건 대회요강 제18조 제2, 3, 4항에서 정한 무자격선수의 출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다.

마. 결국 A는 2017. 4.경 시리아 여권을 위조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시리아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7년 K리그 챌린지에서 최종순위 4위를 기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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