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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9 2010가합105308
분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및 예비적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과 피고, 소외 D, E은 망 F의 자녀들로서 모두 G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소외 종중의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결의 소외 종중은 2009. 12. 17. 종중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종중결의’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종중의 모든 배분금을 각 집안 대표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단, 각 집안의 대표가 지명한 자신의 집안 종원에게 배분할 것을 요청할시에는 그 종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3. 각 집안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각자 집안의 종원은 동의서 및 합의서와 위 해당자 모두는 인감증명을 본 종중에 제출하여야만 지급한다.

4. 본 종중 재산분배에 있어서는 각 집안 대표가 수령하여 책임지고 배분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한다.

다. 분배금 지급 내역 (1) 피고는 망 F 집안의 대표자로서 소외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재산 매각대금 중 2009. 12. 14.경 200,000,000원, 2009. 12. 21.경 200,000,000원의 합계 400,000,000원의 분배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소외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81)을 제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255,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총 655,000,000원(= 2009. 12. 14.자 200,000,00원 2009. 12. 21.자 200,000,000원 화해권고 255,000,000원)의 분배금을 지급받았다.

(2) 한편 피고는 망 F 집안에 배분된 분배금 655,000,000원 중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종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중결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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