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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1다110784
분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종중이 2009. 12. 17. 종중재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면서 그 분배금을 종중에 속한 각 집안 대표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각 집안 대표는 그 집안 내부에서 이를 책임지고 배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종중결의’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망 F 집안의 대표자로서 소외 종중으로부터 모두 6억 5,500만 원의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 한다)을 지급받아 망 F의 딸들인 원고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 사실, 망 F의 자녀로는 장남인 D과 차남인 피고, 딸인 E과 원고들이 있고, D은 2남 3녀의 자녀와 5명의 친손자를, 피고는 1남 1녀의 자녀와 1명의 친손자를 둔 사실, 피고는 2011. 7. 18.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형제자매 5명, D과 피고의 각 성년 자녀 7명을 대상으로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분배금 중 2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1억 여 원을 증여세와 재판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종중 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원고들과 E에게 각 3,000만 원, 피고와 D의 자녀 중 딸들에게 각 2,000만 원, 아들들에게 각 3,000만 원, D에게 3,650만 원, 피고에게 5,750만 원을 분배한 것에 대한 추인을 구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와 그 자녀, D의 자녀들, E은 동의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반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종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중결의의 취지는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집안별로 분배하되 각 집안 내부의 구체적인 분배방법은 집안 구성원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나 각 집안의 고유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집안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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