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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4 2011나35564
분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G종중의 분배금 지급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F 집안의 대표자로서 소외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 6억 7천만 원은 아들인 D과 피고에게 각 2/7씩, 딸인 E과 원고들에게 각 1/7씩 배분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각 95,714,285원이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씩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65,714,28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자녀로는 장남인 D과 차남인 피고, 그리고 딸인 E과 원고들이 있고, D은 2남 3녀 및 5명의 친손자를 두었고, 피고는 1남 1녀와 1명의 친손자를 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소외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6억 5,500만 원의 분배금 중 2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뒤 1억 여 원을 증여세와 재판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돈을 종중 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피고들과 E에게 각 3천만 원, 피고와 D의 자녀 중 딸들에게는 각 2천만 원, 아들에게는 각 3천만 원을 배당하고, D에게 3,650만 원, 피고에게 5,750만 원을 배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뒤인 2011. 7. 18. 분배금을 배당받은 가족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집안 대표로 소외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아 위와 같이 배당한 데 대한 추인을 구하였고, 피고와 그 자녀, D의 자녀들,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러한 사정에 소외 종중이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각 집안의 대표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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