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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1746
분배금 청구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적어도 다른 종중원들이 분배금 청구를 통해 피고로부터 분배금을 수령한 시점 또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인 2013. 2. 19.부터는 위 각 분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의 각 분배금 청구권의 이행기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배금을 청구한 때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3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분배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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