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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가합793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불확지공탁)
주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19. 10.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제 5370호로 공탁한 586,0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 하남시 C, D, E 지상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9. 12. 9. 도시계획시설사업( 하남시 고시 F, 2018. 9. 28.) 을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여 2019. 12. 31.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D 지상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9. 9. 5. 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586,030,000원을 피 수용자에게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2019. 10.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제 5370호로 피 공탁 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채무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지장 물의 종류 및 구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 물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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