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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0553
공탁출급청구권 확인(불확지공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년 금제456호로 공탁한 45,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정선군 C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E의 소유였다가, 2007. 12. 20. B 외 7인에게 상속되었다.

원고의 아버지 망 F은 1984. 9. 21.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1986. 10. 10. 사망하였고, 이후에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G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도로사업인 D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2. 내지 13.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2015. 7. 13.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년 금제456호로 수용보상금 45,800,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의 소유자라고 다투는 망 E의 상속인들인 B 외 7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토지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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