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국내 초범이고, 나이가 아직 어리며,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접근매체를 1회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엿보인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전체 범행 내용을 특정하여 처벌하기가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