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7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