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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가단20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C, D, E,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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