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계좌로 2013. 6. 21. 500만 원, 같은 달 28. 1천만 원, 2013. 7. 9. 1,5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3. 7. 2. 커피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위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3. 6. 경 원고는 C의 아들로서 그녀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퓨전카페 회사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 7인이 각 3천만 원씩을 투자하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3천만 원을 대여하되, 투자조건이 확정되면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총 3천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2013. 9. 6. 투자계약 체결여부 확정을 위한 투자자회의가 열렸는데 D이 당초의 투자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원고와 다른 투자자인 E은 그런 조건으로는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고 D도 동의하였다.
(4) 같은 달 27.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D은 다시 한번 투자계약이 무산되었음을 확인하고, D은 대여금 3천만 원을 2013. 10. 초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반환시기로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나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바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금으로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