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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1 2014가합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이치엔케이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4. 19. 민주혁명회 수익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단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중 50,000,000원은 1주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14. 피고가 지정한 이 사건 회사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5.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한국쌀전업농명품사업단(그 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전업농명품사업단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단과 서울농수산식품유통 주식회사 사이에 서울 메트로 및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매장 사업에 관한 MOU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만약 12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에게 위 매장에 관한 입점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12. 및 2012. 12. 13. 피고가 지정한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을 반환하거나 입점우선권을 주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위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2012. 9.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위 50,000,000원은 2013. 1.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120,000,000원 = 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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