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7: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육 3 인 분, 무 침 3 인 분, 소주 1 병, 맥주 2 병, 복분자 2 병, 음료수 1 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8,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영수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