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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17가합121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 출판업, 광고 ㆍ 기획 ㆍ 마켓팅 ㆍ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2. 3.부터 2012. 5. 29.까지 및 2015. 8. 26.부터 2016. 11. 24.까지 원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C 계좌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서 2016. 2. 18. 합계 170,000,000원의 자기앞 수표 8매( 수표번호 E ~ F, 이하 ‘ 이 사건 각 수표’ 라 한다) 가 발행되었고, 2016. 7. 6.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G 계좌 (H) 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2016. 2. 18. 발행된 이 사건 각 수표 중 6매( 수표번호 E ~ I, 액면 금 합계 150,000,000원) 는 같은 날 J 명의의 K 주식회사 계좌 (L )에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M) 는 N이,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F) 는 O이 각 지급 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2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원고의 대표 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송 대리인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6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가 2016. 11. 24. 원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 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2017. 8. 경 P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 그 무렵부터 소송을 수행한 사실, 2020. 1. 29.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 P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Q가 2020. 5. 11. 원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 선임되어 2020. 5. 15. 취임 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2020. 6. 19. Q로부터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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