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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0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주식회사 C 예금계좌( 계좌번호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에서 2012. 9. 13. 오후 1:39 경 145,000,000원이 현금 70,000,000원, 자기앞 수표 액면 금 5,000만 원 1 장, 액면 금 100만 원 25 장으로 인출되어 위 자기앞 수표들은 주식회사 E F 금융센터와 주식회사 기업은행 마장동 지점에서 제시되어 지급되었는데, 원고는 2018. 6. 경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2년 경 서울 성동구 G 지상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한 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은행대출 등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 및 통장, 계좌 비밀번호 둥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와 성명 불상 자가 공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 위 14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또는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기앞 수표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청구로서 그 중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 일인 2012.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통장이나 도장을 절취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145,000,000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 E,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12. 9. 13. 오후 1:39 경 145,000,000원이 현금 70,000,000원, 자기앞 수표 액면 금 5,000만 원 1 장,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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