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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2 2013가합35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28,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골재채취,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생산 및 도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광양시 C에 위치한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원고가 출하한 골재를 정산하여 골재생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골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매월 발생하는 기성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결국 원고는 2012. 7.경 골재 생산을 중단하고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D은 위 골재 채취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납품한 골재 생산량 및 생산비 등을 정산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D은 원고가 철수할 당시인 2012. 7. 1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71,328,477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취지의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미지급 확인서 내역표> 시 기 미지급 금액 2012. 3. 1,515,559원 2012. 4. 27,200,346원 2012. 5. 279,287,169원 2012. 6. 163,325,403원 합 계 471,328,477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부터 2012. 6.까지의 골재생산비 미수금 471,328,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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