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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8 2014가단7161
골재생산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0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재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78-1 소재 갈말규 석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광물 및 광산 부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사건 광산 부지 내에 원고가 골재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정해진 생산 일정, 수량, 가격에 따라 위 시설에서 이 사건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 등으로 골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광물 및 부산물 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쇄석, 혼합석, 석분, 토분 등 합계액 약 329,133,860원에 달하는 골재 총 72,460㎡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3. 9. 17.부터 2014. 6. 30.경까지 원고에게 위 골재대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전기세 및 유류대 합계 46,411,650원을 공제한 뒤 합계 188,776,82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골재생산의 원료가 되는 암석을 공급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골재 생산 이후 더 이상 골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 미지급 골재생산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에 원, 피고는 2014. 7. 25.경 미지급 골재생산대금에서 전기세, 유류대, 토분 가격 조정 차감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골재생산대금 액수를 83,109,682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관할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위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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