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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합계 4,845만 원, 2018년경 합계 5,87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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