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B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화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토토, 대포코인, 탈세 등 모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하루에 30~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C’이 소개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6.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