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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11:50경 전남 장성읍 단광리에 있는 못재터널 내에서 발생한 차량고장과 관련하여 조사 중 “A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내가 운전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2012. 12. 2. 12:30경, 13:00경, 13: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고성과 횡설수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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