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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대구 중구 도원동 3-5에 있는 도원아파트 뒤편 자갈마당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21:20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아파트 버스승강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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