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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7:48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서 “C 검은색 쏘나타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언행이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적발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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