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950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45,415,350원 및 그 중 662,251,904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45,415,350원 및 그 중 662,251,904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