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950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45,415,350원 및 그 중 662,251,904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