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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282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12,389,762원 및 그 중 1,037,784,045원에 대하여 2014.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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