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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3 2014가단2530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1,091,950원과 그 중 4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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