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3 2014가단2530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1,091,950원과 그 중 4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1,091,950원과 그 중 46,1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